경제

행복주택 운용리스 차량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가능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소유권이 리스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의 계약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자동차 리스 관련해서 캐피털 명의의 운용리스일 경우는 안잡히고 계약자명의으 금융리스는 자산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운용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서 자산에는 안잡히지만 계약자가 입주자라면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할 시 입주 및 재계약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차 등록을 신청할 때 리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 명의의 고가 리스 차량은 단지 내 주차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규제망이 매우 촘촘해서 법인과 사업자 생업용 차량 외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니 안전한 거주를 위해서 입주 전 차량을 기준 가액 이하로 변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운용리스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차량의 소유권과 자동차등록 명의가 리스회사인 경우라면 차량 소유자가 리스회사인 점이 고려됩니다만 개인 명의 운용리스 계약이 심사에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모집공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급 기관의 심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문의는 모집공고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운용리스는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므로 계약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 초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 등록이나 자산 재확인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