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전 리스해도 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개인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개인리스로 구매하여 이용하다가
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자 리스차량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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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리스를 한 경우에 그전에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도 비용인정이 가능할것이고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의 리스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그냥 개인명의로 리스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 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향후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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