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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그늘나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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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리스해도 사업자 등록 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인 개인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차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개인리스로 구매하여 이용하다가

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자 리스차량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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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전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리스를 한 경우에 그전에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도 비용인정이 가능할것이고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사업자번호로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의 리스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그냥 개인명의로 리스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 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향후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