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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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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렌트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차량를 바꿀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장기렌트나 리스를 했을때 비용처리 부분이나 각각의 장단점 및 조건등이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색다른딱새267
      색다른딱새267

      안녕하세요. 색다른딱새267입니다.

      부가세공제 되는 차량이라고 1000cc이하, 트럭, 9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부가세공제도 되고 차량에 쓰는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능합니다. (구매하시든 리스든 렌트든 동일합니다)

      그 외에 일반 승용차의 경우 1년에 1500만원 한도(감가상각800한도)로 경비처리가능하고 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라는걸 작성하시는데 그걸 100프로 사업용, 업무용(예를 들어 외근,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한 경우) 차에 들어간 경비는 다 처리 가능하겠죠? 하지만 감가상각은 1년에 8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제되는 차량-렌트일경우

      부가세공제 o 경비공제 전액

      리스인 경우

      계산서라서 부가세는 x 경비공제 전액

      공제 안 되는 차량-렌트일 경우

      부가세 공제x 경비공제 1년에 1500만원까지

      리스인 경우

      계산서라서 부가세 x 경비공제 1년이 1500만원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