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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는데요ㆍㆍ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에게 오는 불이익은없습니다. 임대인이 월세에서 월세와 관리비로 나누어 총금액이 같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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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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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아래 누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약정으로 하자보수관련 임차인 부담으로 하지 않았다면 누수일 경우 전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요청하면 됩니다.하지만 보일러 누수의 경우 매매당시 보일러의 연식이 오래된 것이었다면 매도인이 비용부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부품교체의 경우도 매도인이 비용부담하지 않습니다.이 외 보일러교체를 해야한다면 매도인이 비용부담해야하고 아니면 협의해서 매도인이 일정 이용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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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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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총보증금이 해당전세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 70%)를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급적 피하는게 낫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진위여부 확인해야합니다.그리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상환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 말소와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 작성해야하거나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발생 전 권리변동으로 임차인이 불리해진다면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 관련 문구를 작성합니다.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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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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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나갈때 벽에 에어컨구멍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나 약정으로 에어컨설치에 따른 구멍에 대한 원상복구관련 문구가 있다면 구두합의나 약정대로 하면 됩니다.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되고 임대인은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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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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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외에 부가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부동산일 경우 부가세 10%간이과세자의 부동산일 경우 부가서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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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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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총보증금 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총보증금은 8억+1억1천(본인 전세보증금)대출 6억(넉넉잡아)+9억1천 =15억1천19억의 70%(보수적으로)는 16억정도 되는 걸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계약서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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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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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들(1/2이상) 동의하에 보증금과 월세 다른곳에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 전세, 월세 ) 계약시 지분을 먼저 따져봐야합니다,.이때 50%를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 계약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만일 지분이 3명 이상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때는 지분을 기준으로 과반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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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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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용도 중에 시세가 젤비싸고 좋은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내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시세가 비쌉니다. 용적률과 건폐률이 가장 커서 가장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의 경우 부르는게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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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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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 2개월 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과 묵시적갱신 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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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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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재계약을할려하면 얼마전에 통해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해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통보하면 됩니다.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됩니다. 전 확정일자 효력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변동 등의 계약조건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기재합니다.그리고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전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금이 인상된 만큼 새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별도의 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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