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나갈때 벽에 에어컨구멍 어떡해야하나요
전세를 사는 사람이 벽에 에어컨 구멍을 뚫어놨는데요.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구멍을 다시 막아놓고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돈으로 배상을 해두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구멍은 원상복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구멍을 막는 소재로 마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벽걸이 티비나 에어컨 설치로 인한 타공의 경우 이를 다시 막아놓거나 비용으로 이를 대체해 처리하시면 되나, 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비용산정에 논쟁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원상복구를 해놓고 가시는게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벽을 손상 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복구 비용을 받고 퇴거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합의가 끝나기 전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잠깐 보류하시고 해결이 끝나는 대로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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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합의나 약정으로 에어컨설치에 따른 구멍에 대한 원상복구관련 문구가 있다면 구두합의나 약정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되고 임대인은 비용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 막아놓구 가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에어컨 설치를 할수 있기에 새 임차인과 상의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