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상복구는 세입자가 해야하는건지요?
아파트에 입주해서4년정도 전세로살다 계약만료되는시점에 이사를가려합니다.문제는 살면서에어콘시공시 실외기설치관계로 벽에구멍을 내서에어콘실외기시공을했고사전에주인에게 양해의말씀도드렷는데 이사를가려하니원상복구를요구하는데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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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허락 없이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이 집의 가치를 하락시킬 정도의 큰 손상이라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해, 과도하게 벽에 못을 박은 경우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바닥의 상처 등은 세입자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중요한데요. 만일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벽걸이 티비 설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벽이 구멍을 뚫겠다.'
'에어컨 설치에 필요할 경우 벽에 구멍을 뚫겠다.' 라는 사항을 적어놓은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에 의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원상 회복을 해주어야 하고,
집주인은 에어컨 설치 구멍의 복구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집주인에게 사전에 허락을 맡았고 다음 세입자가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