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집에서 살고있다가 이제 곧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과 이것저것 얘기하다 원상복구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수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집에 들어올때 도배 장판을 직접 다 하고 들어온건데 원상복구 비용을 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도배장판이 안되어 있었다면 흡연을 이유로 이를 이유로 도배장판을 원상회복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