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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미어캣141
지금 집에서 살고있다가 이제 곧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과 이것저것 얘기하다 원상복구 비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흡연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수있다 했는데
제가 지금 집에 들어올때 도배 장판을 직접 다 하고 들어온건데 원상복구 비용을 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도배장판이 안되어 있었다면 흡연을 이유로 이를 이유로 도배장판을 원상회복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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