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본인들 이사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
현재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이고 계약만료후
얼마전 이사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청소가 더럽게 안되잇어서
업체를 부를테니 그비용과 곰팡이든 부분의 도배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부분에 관한건 제 과실이 크기도 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나가고 바로 다음날 본인들이 직접들어가 살예정인데
청소, 도배까지 다하려면 이사를 못할수도 잇다고 본인들 이사비용피해까지도 요구하더라고요...
청소, 도배장판까지는 내가 보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 이사피해보상까지도 제가 보상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의 집주인에게 발생했다고하는 이사비상당의 손해라는 것은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임대차계약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택 훼손이나 통상의 청소·수선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이사 일정에 따른 불편이나 지연으로 발생한 별도의 이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도배·장판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이사피해보상 요구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기본 의무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므로, 통상적 사용을 넘어선 훼손이나 과도한 오염이 있다면 그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곰팡이와 청소 불량으로 인한 도배 및 청소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집주인의 부담 범위
집주인이 새로운 거주를 위해 이사를 준비하는 것은 임대차 종료 후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용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특별히 합의한 바 없다면, 단순히 집주인의 일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해와 임차인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실무적 대응
세입자는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청소 및 도배 비용 정도만 공제되는 것에 동의하고, 이사피해보상과 같은 초과 청구는 정중히 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집주인의 이사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최종 정리
결국 임차인은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의 이사 피해까지 보상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청소·도배 비용은 인정하되 이사비용 요구는 부당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배나 청소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역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관련 피해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고 이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 여부에 따라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