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임차인의 집 관리
저는 임대인으로서 제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 집이 오래된 집이라 임차인에게 전세 놓을 때 도배 및 파손된 것을 수리해서 살라고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수리비용 현금 지급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불편없도록 집도 일찍 비워주었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 하는데
자기들이 지저분한 상태로 집을 넘겨 받았다고 수리비용 받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똑같이 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서 파손된 것은 원상복구 요청하겠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에서 파손된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책정해서 빼고 나머지만 지급해도 되는지?
다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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