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해 먼저 적겠습니다.
묵시적 연장 계약상황에서 퇴거통보를 하고 1개월 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큰 돈을 한번에 마련할 수는 없다하고 이사 전일에 보증금의 20%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 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저는 대항력 유지 명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담 결과 이미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전 집에 대한 대항력은 이미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이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필요하면 공증을 세워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2.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전부 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제가 안전하고 빠르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상태를 그래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임박해 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항력과 우선변제력 모두 상실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