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먼저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대해 먼저 적겠습니다.
묵시적 연장 계약상황에서 퇴거통보를 하고 1개월 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큰 돈을 한번에 마련할 수는 없다하고 이사 전일에 보증금의 20%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 집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저는 대항력 유지 명목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담 결과 이미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에 전 집에 대한 대항력은 이미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이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필요하면 공증을 세워서라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2. 최대한 빠르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전부 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제가 안전하고 빠르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상태를 그래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임박해 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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