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집 수리 비용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전세 살다가 만료되어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도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관리업체에서 전화가 와서(아마도 임대인과 협의된 부분이겠죠)
집 도배와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거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중개사가 이미 와서 다 보고 확인한 내용인데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온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나 관리업체에서 별도로 집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생활 흔적이나 자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반환받고 중개사의 확인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사후에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수리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