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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
완벽히책임감을가진닭꼬치

월세계약시 집수리 비용은 누구에게?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오고나서 창문 샷시 누수, 도어락 고장 등이 있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자긴 고쳐줄 의무없으니 아쉬우면 너네가 고치라고해서 부동산에도 물었더니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라는데 이게맞나요?

맞다면 계속 계약끝날때까지 제돈을 써야하는지도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 하였던 내용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누수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화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수리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으며, 누수, 도어락 등 중요한 시설의 하자라면 당연히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가 되야 합니다. 선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