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 하였던 내용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누수의 경우에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화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 수리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가 있으며, 누수, 도어락 등 중요한 시설의 하자라면 당연히 임대인 부담으로 수리가 되야 합니다. 선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