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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이런경우에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해줘야하는지요

4년 거주한 세입자인데요. 곧 만기가 다가와 다른 집을 전세계약하려는데 출퇴근은 좀 가깝지만 좀 노후된 곳이라 저희가 집주인에게 도배,장판,싱크대교체등 수리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니 살면서 불편하면 얘기하라고 하고 만약 수리를 원하면 해주는데 비용을 집주인이 전액은 못내겠다고 하고 저희에게 일부 비용을 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비용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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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도배, 장판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전세권자가, 일반적인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실무상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교체를 임대인에게 강제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미리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씽크대, 장판을 교체하려면 임대인이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하므로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완전히 노후화되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고, 그대로 거주 할 수 있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되기에 큰 비용 지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세입자가 돈 내고 수리해야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수리는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시는데 도배,장판은 세입자가 하는편입니다

    그런데 도배,장판,싱크대 교체할때 다해주지는 않고 반반씩 부담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신다면 다행입니다

    협의를 잘해서 교체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수리를 한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혜택은 임대인이 우선 수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 라는게 누가 하는것이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하는것이라는 말이 맞겠는데요.

    주인에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들어주면 주인이 하는거고 안들어주거나 반반을 얘기했을때 임차인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계약하는거고 못받아 들이면 계약을 못하는것입니다.

    공실이 길어지거나 하면 주인이 잘 해주는게 일반적인데 아닌 경우라면 아무래도 비용이 드니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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