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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집수리가 필요할때 전세자와 월세자가 다른지요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수리할 부분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얘기하니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는거고, 월세는 월세를 받기때문에 집주인이 고쳐주는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가요?

전세살면 집주인한테 수리요구를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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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협의하기 나름이며, 전세여도 생활에 꼭 필요한 수리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률상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전세라고 하더라도 집의 주요 구성부분 즉 단순 소모품 이외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