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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여치147
팔팔한여치14723.12.25

전세집과 월세집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에 쓰다가 고장나거나 교체해야할일이 있을때 전세집에 살고 있을때는 본인이 수리해야 하고 월세집에 살고 있을때는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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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세도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은 임대인이 고치거나 교체해주고 간단한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월세역시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은 임대인이 해주고 도배장판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도 살다 고장난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고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세보다 월세는 더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에 대해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계약형태에 따라 임차인, 임대인의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 보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인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소모품에 대한 교체등은 임차인이, 그밖에 임차인 과실이 없는 목적물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책임을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과 월세집의 차이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비율에 있습니다. 전세집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이고, 월세집은 보증금을 적게 내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집에 쓰다가 고장나거나 교체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전세집에 살고 있을 때는 본인이 수리해야 하고 월세집에 살고 있을 때는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세집이든 월세집이든 집주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내부 설비의 고장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소모품의 교체나 일상적인 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렌지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집주인이 제공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구입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꼭지나 변기와 같은 설비가 고장난 경우, 집주인이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고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집과 월세집의 차이는 집의 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의 수리에 관한 책임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인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전세권 설정권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인 경우 수리비용 범위를 고려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전세/월세의 상관없이 수선의 의무는 사용상의 문제인지 부동산의 노후나 구조상의 문제인 지에 따라서 수선의 의무가 임대인, 임차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세권설정시에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전세권자(빌린 사람)이 보장되는 권리만큼, 수선의의 무도 지게 됩니다.

    월세, 전세의 경우, 임차인의 수선의무 (수리비용 부 담) 대부분 다르다고 알고 있지만, 월세, 전세는 차이 없이 동일하게 수선의무 적용받습 니다. (현행법, 판례상 전세와 월세 수리 비용 부담 차이 없음)

    전세권설정의 경우, 임차인의 수선의무 (수리비용 부담)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동성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내용을 정의해 놓은 민법 제303조에 전세권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응하여, 통상적인 관리에 따르는 수선 (수리)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전세, 월세)와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임대차의 경우 : 빌려준 임대인이 계약기간 동안 그 물건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짐 (제623조)

    ▷전세권의 경우 : 빌린 사람(전세권자)가 수선의 의무를 짐.

    민법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전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부분이 싫다면, 계약 시 특약조항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