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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근저당권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다시 확인하고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말해보십시오. 시세와 대출금 차이가 너무 큰 것이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직접 물오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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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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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시에 주의사항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시세 확인해봅니다.등기부확인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를 확인합니다.계약 전 주택 내부 꼼꼼히 확인합니다.(계약 전 하자보수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여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예방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구청 직접 방문이나 부동산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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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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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리는 월세로 인한 세입자를 내보려고 할 때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 양식찾기 힘들다면 우체국인터넷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내용 증명에는 발신인(임대인)의 성명,주소와 수신인(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 요청이라고 내용제목 작성하시고부동산 소재지와 임대부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 내용으로 현재 연체 상황에 관한 내용과 미납기간, 미납금액, 몇월 몇일 까지 계약해지 알림 및 원상 복구 요청, 현 보증금액에서 미납분과 연체가산이자(연5%)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추후 명도소송 진행을 예고 / 가장 아래 작성일과 발신인 이름과 도장 다 작성 후 총 3장을 추력하여 우체국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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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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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기간 미경과인 경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에 질문내용에 관한 내용일 없다면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를 본게 아니라면 임대인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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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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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구하는데 고3층이면 3층 꼭대기인가요? 옥탑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질문 상 지번이나 총 층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옥탑방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지번을 확인 할 수 있다면 인터넷 지도의 로드뷰로 확인해보시거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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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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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도 전입신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실떄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이 아니여도, 또 등재가 되지않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위반건축물인 옥탑방이여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먼저 옥탑방의 건물이 다가구주택인가? 또는 다세대주택인가 확인을 해야합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이 한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옥탑방이 건축물 대장상에 존재하지 않은것이여도 전입신고 후에 법적으로 보호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등기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옥탑방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판단이 되어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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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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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다면 형광등이나 기본 수리등은 집주인에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임대인분은 교체를 해줍니다. 하짐나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 전등, 샤워헤드, 수도쪽지, 건전지, 변기 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및 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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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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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 이전을 완벽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자부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외 법률비용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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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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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인당 6억(2022년도) ->9억(기본공제)씩 공제(2023년부터)입니다. 1주택 부부공동명의총 12억(2022년) ->18억(2023년부터)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는 세액공제율이 0%입니다.(단독명의로 보유하면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해당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예정이라면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며, 2주택을 각각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는 인당 기본 공제로 250만 원을 받으며, 부부 공동명의라면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의 경우 양도차액이 3억 원이라면, 단독명의의 경우 세율은 40%이지만, 50% 지분으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세율은 38%로 낮아집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담보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는 등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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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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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는데 어떤방향으로 개편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법률 개정안 통과)기본공제금액이 1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다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사향(법률 개정안 통과) /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에서 3억으로 인하최고 세율 6%에서 5%로 인화(법률 개정안 통과)기본 세율 0.6~3.0%에서 0.5~2.7%로 인하(법률 개정안 통과)다주택자 과세표준 기준 합산 금액이 12억 이하는 0.5~2.7% 일반세율 적용/2.0~5.0% 중과세율 적용(법률 개정안 통과)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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