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법률 개정안 통과)
기본공제금액이 1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주택 부부 공동 명의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다주택자 6억에서 9억으로 사향(법률 개정안 통과) / 1주택자 추가 공제 5억에서 3억으로 인하
최고 세율 6%에서 5%로 인화(법률 개정안 통과)
기본 세율 0.6~3.0%에서 0.5~2.7%로 인하(법률 개정안 통과)
다주택자 과세표준 기준 합산 금액이 12억 이하는 0.5~2.7% 일반세율 적용/2.0~5.0% 중과세율 적용(법률 개정안 통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에서 80%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