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폐지하여 1~3%일반과세로,
규제지역 3주택자는 6%로,
비규제지역의 3주택자는 4%로,
4주택자는 6%로 완화됩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초과이면 일반과세하고, 기본공제를 인당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부공동명의는 18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표기준이 12억초과하더라도 중과세 제외하여 0.5~2.7% 일반과세로 완화합니다.
3주택자는 과표 12억(공시가 24억)까지는 일반과세하고,
12억초과일때는 중과세 2~5%적용합니다.(중과세율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는 24년 5월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