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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자와 전세보증금 입금자가 다를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 입금의 경우 이미 임대인이 확인한 상황이기때문에 문제소지는 없습니다. 계약 종료 시 계약서 상 임차인 이름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통장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이름이 다를 경우 임대인, 계약서상 임차인, 보증금반환금액 받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진위여부확인 뒤 입금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름이 다를 경우 보증금반환을 꺼려하고 문제 발생시 임대인의 책임 있기때문에 신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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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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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뺄때 보증금 받기전에 일부 짐 나둘때 어떤 물건을 나둬야되는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 말한 잡동사니 보다는 큰 물건 이불, 행거와 옷, 침대, 책상 등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게 낫습니다. 잡동사니는 쓰레기로 생각될 수 있고 쓰레기를 두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큰 물건을 놔두는게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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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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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할 경우 경매 시 임차인이 낙찰 받거나(공매는 안됨)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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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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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입주 3일차 창문에 문제생기면 임대인이 처리해주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창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교체 또는 수리를 해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 되는 임대인입장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할 겁니다. 창문 틈의 이상으로 더 문제가 발생 시 임대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임대인이 선생님께 비용청구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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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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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부담이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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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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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이사를 할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집의 대항력을 잃습니다. 이사는 하셔도 되고 월세집 안에 본인 소유 짐을 일부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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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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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상속인 간의 관계, 즉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로 임대인 누구에게나 전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상황에 따라 경매시 임차인이 낙찰 받거나(공매는 안됨)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거나 모루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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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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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말이 자꾸 바뀔때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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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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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를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었을 때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해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될 시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르 알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대인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해 갱신 거절의 의사가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며 게시된 날로부터 2주 후 효과가 발생됩니다.공시송달 전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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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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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으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함.2.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설득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제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 또는 전세보증금 인하+관리비 지원(+임차인의 전세보증금대출 이자 지원) 3.임차권등기명령 4.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5.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가입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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