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뺄때 보증금 받기전에 일부 짐 나둘때 어떤 물건을 나둬야되는지가 중요한가요
친구는 이불, 옷 같은 짐을 놔둬야 된다
vs
저는 제 소유물이면 잡동사니(세제, 보드게임, 책 몇귄 등등) 같은거 한보따리 정도만 나눠도 상관없다.
이걸로 싸웠는데 제 소유물이면 상관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상황까지 가면 친구말처럼 저런 물건 있는데 더 유리할수도 있나요?
짐 나두는 이유가 혹시 모를 보증금 안줬을 때 집주인도 세입자 물건 함부로 못 치우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그러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어떤 물건을 나두고 갔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야 제 3자에 대해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점유의 증거로 최소 생활에 필요한 짐, 이불이나 가방 소지품 등을 보관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한 잡동사니 보다는 큰 물건 이불, 행거와 옷, 침대, 책상 등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게 낫습니다. 잡동사니는 쓰레기로 생각될 수 있고 쓰레기를 두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큰 물건을 놔두는게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물건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재도구들만 넣어놓더라도 함부로 치울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판결등을 가지고 치워야 하니 함부로 가재도구등을 꺼냈다가는 주거침입죄로 논해질 수있습니다. 이불 옷같은것들을 넣어놓아도 충분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