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대여비 관련해서 문의남깁니다
예를들어 5만윈짜리 물건을 만원애 빌려주고 늦게 반납시를 대비하여 보증금 2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려간사람이 물건을 망가뜨려 5만원을 물려준다면 전 보증금 2만원을 다시 돌려줘야히나요? 아니면 보증금도 제것이되는건가요 전 그 새로산 물건이 집에 배송올때까지 그물건을 사용하지못합니다
만약 보증금이제것이된다면 저는 총 8만원(물건가격 보증금 대여비 합친것) 을 받는셈이고
제것이 아니라면 (물건가격 +대여비-보증금) 해서 4만원을 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은 물건의 늦은 반납시를 대비하여 받은 돈인바, 물건이 훼손되었고 물건가액인 5만원을 받았다면 담보할 목적이 사라져 2만원을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여비에 관한 내용이 없는바, 물건가격 보증금 대여비 합친것이 8만원이라는 기재내용을 보아 대여비가 1만원으로 설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5만원과 대여비 1만원을 합한 총 6만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보증금을 받은 이유를 무엇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보증금은 이행 지체에 대한 위약벌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물건가액과 별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