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2년전 5000만원에 임대해줬고 계약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 날이 돌아왔는데
돌려줄 보증금에서 1000만원이 모자라 4000만원을 반환후 1달여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완납시 암대차계약서 특약에 명시된 이 집은 계약당시 전부 수리된 집임으로 파손 및 훼손시 복구또는 변상한다. 그리고 퇴실시 입주청소를 하고 퇴실한다에 임대인 저와 임차인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한것은 계약당시 계약자 모친이 제를 모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할때 중개인 저 모친 임차인 입회하에 집안에서 향과 담배를 피워 냄새가 흔적이 남을시 퇴거시 냄새제거와 복구를하고 퇴실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했습니다. 중개인이 증인으로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노후화로 볼 수 없는 다수의 못질 장판의 여러군데 찍힘, 장판의 여러군데 담배빵 자국, 김치물 흔적, 싱그대 상판 찌그러짐 거실 샷시문 동의없이 썬팅지 바름, 이 모든것을 원상복구하지않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파손 사진은 다 찍어둔 상태이며 계약 당시 수리된 집이란것도 수리했던 업자분들에게 진술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여의치않아 역전세도 제안해보고 했지만 결렬 그리고 그럼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하니 계약서 특약을 무시한체 자기들이 왜 청소를 해줘야하며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에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고 지급명령 신청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을 했고 민사 본안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아직 목적물 안에 자신의 짐 일부를 놔두고 있으면 키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집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오는 사람들은 향 냄새와 난잡한 환경으로 인해 계약을 꺼려합니다. 보증금 미 반환 시 그리고 목적물 미 반납 시 임차인이 키를 주지 않고 집도 못 들어가게 하는게 맞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1000만원원에 대한 원상 복구등으로 인해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자세한 대처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