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흰병아리130
흰병아리130

새로운 임차인분 들어오실때 계약금 일부 받았습니다. 배액배상 관련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임차인분과 10월 16일날 750만원 계약금 일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기존세입자한테 650만원 보내고 100만원 중개수수료 들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잔금날짜에 잔금을 (기존세입자한테) 전세자금 반환못한 상태입니다. 기존세입자분이 반환보증신청한 상태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분한테 제가 배액배상 바로 줘야되나요?아니면 차후에 줘도 상관없을까요?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배액배상으로 제가 1500만원을 드려야되는 상황입니다. 방법 있으면 조언 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