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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분께서 개인 사정(자금사정)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 월 50만원인데요
계약 내년4월까지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현채 미납금액 2달분 100만원이고
보증금 2천만원 반환하길 원하는데요
이럴 경우, 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월세를 올려야 할까요?
천만원 남겨두고 반환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변동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인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결국 전체 보증금이 감소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연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증액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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