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변경건 계약서 작성및 월세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임차인분께서 개인 사정(자금사정)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 월 50만원인데요

계약 내년4월까지 6개월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현채 미납금액 2달분 100만원이고

보증금 2천만원 반환하길 원하는데요

이럴 경우, 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월세를 올려야 할까요?

천만원 남겨두고 반환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변동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인데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결국 전체 보증금이 감소하는 것이고 또한 최근에 연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증액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