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전 전세금반환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세입자이고 전세만기는 내년 6월이고 현재 이사가야해서 새로운 새입자를 찾았고 계약예정입니다. 새로운새입자는 저희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을하고 (1700정도차이가남) 집주인은 내년 전세만기때 저희전세금중 나머지 1700을 주신다고합니다. 이럴때 저희가 확실히 받을수있는 계약서? 방법이 뭘까요? 금액은 내년에받아도 상관없는데 방비는해야할꺼같아서요
(차용증이라던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희는 세입자이고 전세만기는 내년 6월이고 현재 이사가야해서 새로운 새입자를 찾았고 계약예정입니다. 새로운새입자는 저희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을하고 (1700정도차이가남) 집주인은 내년 전세만기때 저희전세금중 나머지 1700을 주신다고합니다. 이럴때 저희가 확실히 받을수있는 계약서? 방법이 뭘까요? 금액은 내년에받아도 상관없는데 방비는해야할꺼같아서요
(차용증이라던가..)
==>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혹시 "방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에 보증금중 일부 1천700만원은 만기날자에 반환하기로 한다
그렇게 적고 날자쓰고 서로가 서명날인하셔도 됩니다
만기때 보증금받고 영수증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인서를 쓰고 보관하셨다가 보증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