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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쇠오리240
흰쇠오리24023.06.27

월세 임대차 기간만료 후 보증금 반환문의

일단 현재상황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월세임대차로 보증금 5000 에 50 사는중임

이사할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았음

이사할때 시세 3억 8천정도에서 현재 3억초반

집 담보 대출이 2억8천 껴있음 ㅋ

지금 2년이 올해 7월 말 만기로 2개월전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문자보냄


요기 까지가 조치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명의자는 여자분인데 자꾸 남자분이 관리하시니 그분이랑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대리인이라는

확인문자는 받은 상황입니다

(보증금 및 월세는 명의자 집주인한테 보냈음)

만기때 나가려고했는데 관리한다는 남자분이 보증금 줄돈이 없다고 10 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이에대해 어쩔수없이 승낙은 한 상황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지방이라 2500 만 되는걸로 알고 있고

최악의경우 경매로 넘어갈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더이상 법적으로 조치해야되는 일이

추가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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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여도 보증금 전액을 보전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