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퇴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말장난

제가 2026년3월28일 부로 2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집은 1년전에 이미 이사를 나와있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1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있던 상황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집주인분께 만기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드린상태입니다.

그런데 3월17일날 200만원이 입금되고

3월24일인 오늘 월세가 56만원인데 48만원 공제하고

만기 전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인 복비부담 300,000원 공제가 되어있네요

이거 꼼수부린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위해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관리비와 월세등 납부해왔다면 해당 월 월세 납입 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그 반환은 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