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 퇴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말장난
제가 2026년3월28일 부로 2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집은 1년전에 이미 이사를 나와있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1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있던 상황입니다.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집주인분께 만기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드린상태입니다.
그런데 3월17일날 200만원이 입금되고
3월24일인 오늘 월세가 56만원인데 48만원 공제하고
만기 전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인 복비부담 300,000원 공제가 되어있네요
이거 꼼수부린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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