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기 퇴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이 말장난제가 2026년3월28일 부로 2년 계약이 종료됩니다.그 집은 1년전에 이미 이사를 나와있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1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있던 상황입니다.만기일이 다가오니까 집주인분께 만기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드린상태입니다.그런데 3월17일날 200만원이 입금되고3월24일인 오늘 월세가 56만원인데 48만원 공제하고만기 전 계약해지로 인한 임차인 복비부담 300,000원 공제가 되어있네요이거 꼼수부린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