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흥분한어흥
흥분한어흥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아래 금액이 맞을까요?

보증금 1,000,000원에 월440,000원 1년 계약했네요. 그런데 사정상 2주만에 이사를 해야만 했네요^^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다행히 후속 세입자가 바로 들어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할계산해서 잔여 월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전부 공제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증금 백만원 전액은 돌려받으시고 전입부터 이사가는 날까지의 일자 계산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나가시거나 일자계산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듯 보입니다만, 중도 계약해지로 인해 합의된 보상내용 (중개수수료, 다음임차인수선 또는 1년치 월세)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만에 나가야 하는것이 개인 사정이라면 일단은 다음세입자를 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해줄 의무가 없으니 돈을 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했다면 돌려받을 돈은 보증금인 100만원입니다. 내야 할 금액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일할계산된 월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상황은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로 임대인이 동의 하지않을 겅우 돌려 받을게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 하시고 일정금액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도록 잘 부탁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통상 계약 중 중도해지 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4만원 이면 보증금 100만원 받아야죠? 만약 44만원의 경우 못받을 수도 있구요.


    음 상황에 따라서는 중개비도 내야 할 수도 있구요.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어서 자세한 상담은 어려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