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원룸 이사가기 전에 본인 물건을 두고 나와야한다는데 뭘 두고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사 나가기 전에 본인 개인 물건을 하나라도 두고 증거사진을 찍어놔야 보증금 반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던데,
⭐계약 만료 날짜는 올해 9월 말인데 미리 나가게 되었습니다.
1. 대략 개인 물건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꼭 물건 아니어도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도 두고오면 된다는데 물건도 아니거니와,
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의미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은 소파같이 큰거 두고 오라는데 그런 큰 물건은 없어서요.
2. 만약 개인 물건 작은거라도 두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어떡하죠? 아니면 함부로 못버리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열쇠를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유치권이라는게 꼭 사람이나 물건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없더라도 짐이 없더라도 그 공간을 유치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불안한 만큼 정말 작은 물건이라도 놓고, 비밀번호나 열쇠를 공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전 이사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의인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사할 경우 점유권의 소멸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임차권 등기명령' 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인지대 정도(2만뭔 내외)비용이 발생하며 소요기간은1-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믄 임대차 계약 관계인 채권 관계가 물건 관계로 변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등기부상 등재 여부를 확인한 후
이사를 하셔야 점유권을 의한 법적 대항력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물건을 놓고 이사한다는 의미는점유권을 유지한다는 법적 효력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약기간 종료와 더불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임차인으로서 유익한 방안이라생각합니다
세상사 법적 관계로 해결하기 보다는 상호 신뢰와 정의가 바로 서는 정이 넘치는사회가 선진사회가 아닐가요 ?
사용하지 않는 계절성 옷가지를 두고 오세요.
그런데 어차피 계약 만료 전에는 집주인이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치우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공간에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물건을 버리는등의 행위를 하는것은 불법행위 입니다. 두고올 물건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것으로 해석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한 그대로 유지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 점유상태(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함)"을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물건을 남겨놓는 방법도 있지만 기타 사항은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대략 개인 물건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모님은 꼭 물건 아니어도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도 두고오면 된다는데 물건도 아니거니와,
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의미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은 소파같이 큰거 두고 오라는데 그런 큰 물건은 없어서요.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개인 물건 작은거라도 두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그걸 버려버리면 어떡하죠? 아니면 함부로 못버리나요?
==> 점유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임대인이라 하여도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라면 주소지는 빼면 안되고 쓰던물건 가스렌지나 몇가지 두고 가시면 됩니다
증거로 사진찍어놨고 임차인 물건 함부로 버리면 안됩니다
9월전에 빨리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일 전에 이사를 나가는데 짐을 두고 오라는건
일단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짐을 두고 오는건 점유권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함부로 들어오지못합니다 마찮가지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는걸 보여주려고 짐을 두고 오는겁니다
짐은 아무거나 두고 오셔도 됩니다 집주인한테 짐 있으니 들어가지말라고만 하면 됩니다 집주인이라도 점유걸린집은 못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