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의 점유권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점유를 위해 어떤 식탁이나 책상 장농?
이런거 두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물건을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책상 이어도 누가 들어서 옮길수도 있는데 아예 무거운 혼자 옮길수
없는것을 두어야 하는건지요? 보통 두고 나가는 수준의 물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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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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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몇가지 두고 사진이라도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지는 못합니다
보증금을 받기까지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까지 있어야 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대문에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점유를 넘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듯 보입니다. 우선 만기가 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후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를 하시면 질문처럼 하실 이유가 없고, 계약기간중 미리 이사를 하신거라면 현관문 비번등만 알려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치우거나 주택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두 주거침입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놔두지 않아도 되며, 불안하시다면 간단한 물건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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