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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전세금의 점유권과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점유를 위해 어떤 식탁이나 책상 장농?

이런거 두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물건을 남겨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책상 이어도 누가 들어서 옮길수도 있는데 아예 무거운 혼자 옮길수

없는것을 두어야 하는건지요? 보통 두고 나가는 수준의 물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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