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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상한액 30만원)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6억원 이상 0.8%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보증금과 월세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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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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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어떻게 집이 은행에 빚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이 있는지 없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해당주택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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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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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전세 재계약은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하든 계약종료를 하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연장한다고 해놓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안 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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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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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후 계약종료되고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가 거주한다면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 후 매매를 한다면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판례에 이같은 상황에 임대인이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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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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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개사가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주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법을 어긴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현금결제 증빙자료와 세무조사확인을 거쳐 현금여수증을 발행해주며,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미발급한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소에 동일한 신고 접수가 된다면 추가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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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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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많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머리가 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만하게 볼 시험은 아니지만 아직 절대평가이기때문에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1차합격 후 2차합격할지 한해에 동차합격할 지 계획을 세워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시고 시험 3~4개월 전에는 시험공부에만 집중해야합니다.계획을 잘 세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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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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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는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반환 약정을 했다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 지불 후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하신 분과 이야기를 더 해봐야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잘 얘기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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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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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만료전 가게 뺄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할겁니다.임대인이 새임차인을 구하라고 말한다면 저렴한 권리금이나 무권리금으로 새임차인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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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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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청구권 요구에 대한 반대한 경우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그 후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지만 주택 매매의 경우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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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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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화로 잘 풀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을 계속 미룬다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 전세집의 대항력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우선변제권도 유지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계속 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2.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 하기.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셋집 관할 법원,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대화내용과 내용증명우편 등 서류 제출)4.여기서 더 강력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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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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