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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에 적힌 계약기간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계약서상에 적힌 계약기간 기준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계약서 특약사항에 의사통보일 적혀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의사통보해야됩니다.이 2개월 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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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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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이사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또는 계약연장(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말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 그대로 진행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전월세 금액 5%이내로 증,감액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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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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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중계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부동산중개수수료 검색하셔서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조금 부담하시면 작성해줍니다. 비용을 부담해서 부동산 안 가셔도 되고, 계약서 작성을 원하시면 임대인분에게 부탁드려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보증금과 월세 그대로라면 종전 계약서의 임대기간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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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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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입주청소,도배장판 청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과 같은 경우와 같이 기존살고 있는 방을 볼 때는 계약서 작성 전에 다시 한번 더 방을 확인 후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곰팡이이 펴있고 방상태가 안좋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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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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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이사시 세입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이나 특약사항에 몇개월 전 통보라는 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하시고 계약만료 시 이사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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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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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 다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료 5%를 이내로 증,감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 임대인도 어느정도 감액을 할 겁니다.부동산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부동산수수료를 다 지불 안하시고 대서료를 지불하시면 작성해줍니다. 법무사에 가서 전세권설정을 한다면 계약서 작성도 부탁하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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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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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 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 시기는 계약만료 일(2022년 12울 15일) 임차인이 방을 깨끗이 비워 이사나나가는 날에 임대인이 방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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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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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사 없이 계약금부터 받음 중개인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방문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1.부동산과 만난날 서로 이사 날짜도 서로 맞추지 않았고, 본인의 아직 새로 이사갈 방을 못 구해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2.새임차인이 계약금 지불후 계약해지시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것이지 계약금의 몇 배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3.계약기간 중 현재 본인이 거주중이기때문에 이사를 안 나가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하더라도 외부인이 본인 방에 들어와서 짐들을 밖으로 빼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새로 이사갈 방을 아직 못 구해서 양해 바란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도 잘 설명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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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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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계약전에 나가게되서 다음 세입자구할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존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하고,새임차인을 구했다면 부동산 수수료도 기존임차인으 지불하면 됩니다.빨리 다른 새임차인은 구하시고 싶은시면 부동산 몇군데에 말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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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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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매매 계획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의 매매 계획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주장하고 이사를 갈 수 있나요? 매매하기 전에요.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여서 부동산수수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의사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됩니다.2.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의 매매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나요? 매매 체결 중간이나 혹은 매매 후에요.임차인이 새임대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온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새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건물을 매수를 했다더라도 선생님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권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 시 1순위로 전세보증금액을 모두 배당받거나 계속 거주하시다가 계약만료 후 낙찰자(새임대인)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1번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면 되나요?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원만한 합의시 딱히 필요한것은 없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시면 됩니다.4. 전세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1)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나 (2) 임대인에게 복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나요?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고, 계약기간도 많이 남은 상태라 부동산수수료도 선생님께서 지불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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