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후 이사시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을 2번 더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전세만기일이 안되었지만 이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해서 계약이 진행중일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3개월후 계약 종료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는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갱신은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외 일반적인 갱신은 만기까지 기간입니다.
그 기간들보다 전에 나가시려면 아무래도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셔야 빨리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원하는시기 3개월전 통보후 종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연장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며 이를 못 지키는 입장에서는 여러 조건을 가지고 협의후 이사 할수 있습니다.
그 조건의 일부가 중개보수를 대납한다던지, 새 세입자를 구한후 이사가는 것 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조건을 받아드리는 내용이 다르기에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정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이나 특약사항에 몇개월 전 통보라는 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하시고 계약만료 시 이사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