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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수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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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후 이사시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을 2번 더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전세만기일이 안되었지만 이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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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을 해서 계약이 진행중일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 3개월후 계약 종료시,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는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원하는시기 3개월전 통보후 종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연장하였다면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며 이를 못 지키는 입장에서는 여러 조건을 가지고 협의후 이사 할수 있습니다.


      그 조건의 일부가 중개보수를 대납한다던지, 새 세입자를 구한후 이사가는 것 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조건을 받아드리는 내용이 다르기에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정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이나 특약사항에 몇개월 전 통보라는 문구가 있다면 특약사항대로 하시고 계약만료 시 이사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