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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말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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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미 완료 관련 세입자 승계

제가 전세계약으로 보증금 7천에 거주

중에 2년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재 계약시 전세금 인상요청이 있어 9천에 재 계약 후 거주를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데 전세 9천 조건에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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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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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7천계약을 2년 만기하고 갱신계약으로 9천에 재계약을 다시 계약하여 그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임대차 금액은 임대인의 자유의지이고, 님은 그냥 만기시 님의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이사를 나가시면 되겠 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은 계약해지 통지가 다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은 임차인이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효력이 생깁니다.

    재계약은 임ㄷ인, 임차인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질문내용상 재계약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전 이사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천에 재계약후 거주하고 계시면 임대인은 그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길 원하실겁니다.

    요즘 전세금액이 내려가는 상황이라 어쩔지 모르겠는데 전세가 잘안나간다면 임대인께 협의를 해보세요

    사정얘기 하시면 조금이라도 내려줄지 모르니까요

    잘협의해서 이사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더 높게 할수도, 더 낮춰서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원래는 임대인이 해야 하나, 중도 해지이기에 임차인이 대신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형태로 편의상 진행 되고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상호 협의 후 진행 해야 추후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한 뒤 합의된 금액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매물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빠른 임차인 섭외를 위해 동일한 조건 또는 시세에 맞게 매물을 내놓게 되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음 세입자가 구하지기 어려운 조건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9천에 재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주인분은 9천에 맞추려고 할 것입니다.

    주인분이 9천을 고수 하시면 그 가격에 맞춰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9천에 굳이 맞춰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근처 시세에 따라 그냥 맞춰서 나가면 그만이죠..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제가 전세계약으로 보증금 7천에 거주

    중에 2년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재 계약시 전세금 인상요청이 있어 9천에 재 계약 후 거주를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데 전세 9천 조건에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요지

    가. 우선적으로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게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조건의 계약하여 만기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중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흔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순환하여 이사하도록 양해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임대인 분과 충분히 소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조건과 같은조건으로 임차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인과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된 금액으로 하시면되는데

    보통 안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주고있는 전세금으로 맞추는게 일반적인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낮추어서 내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9천만원으로 세입자를 구하되 필요시 조금 낮출수 있는지를 집주인분과 말씀하셔보세요.


    최근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나가야 할 경우 미리 말씀드리고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