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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전세금을 몇 번째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보다 선순위의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다른 채권 순위를 확인하여 본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없다면 해당 임차인의 순위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일(7월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있다면 전입일, 확정일자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이 있어 두개다 2020년7월9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2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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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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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판단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본인은 계약갱신(연장)에 대한 말이 없었고 임대인과 임대료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하여 계약갱신이 안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연장)에 대해 본인에게 물었었고 본인이 의사를 다시 통보했을 것이고 임대료인상에 대해 협의를 했기에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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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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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중 집주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문자나 카톡상 이사비용과 중개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증거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데 이 때 집주인이 중개보수를 인상하여 새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인상된 임대료로 계산된 중개보수를 기존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이사가는 곳의 중개보수를 기존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합니다.이사비용은 어플이나 인터넷에서 미리 견적을 받아서 평균이사비용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제7조는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 질문과 관련이 없습니다.보통 임대인이 이사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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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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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특약사항에계약서 특약사항에묵시적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작성한다면 유효하지 않은 특약사항이 됩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있고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므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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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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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잘못 소개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깎는다고 했으니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부동산에서 미지급 금액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전화(녹음), 카톡, 문자로 확실한 증거수단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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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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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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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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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많으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가 대비 대출비중이 높으면 추후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가에서 배당 못 받을 수도 있어 보증금을 잃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 (본인보증금 포함) 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매시 유찰할 때마다 경매가가 20~30%씩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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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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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나눈 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식으로 보증금,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화)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전세대출 시에는 갱신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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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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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겨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1.계약만료로 계약종료2.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3.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통보한 3개월 뒤 계약해지효력발생으로 인한 계약종료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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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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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새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3개월 간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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