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임대차계약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에 원룸을 임대차 계약할때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혹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그렇게 넣었다해도 임대차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따라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특약을 기재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이를 작성하더라도 법으로써 정해진 규정을 벗어난 내용이기에 인정이 되지 않고 무효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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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를 특약으로 무효로 하는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아 효력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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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법률에서 정한 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현저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간단히 통보만 하시면 될 것을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터 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무효 입니다.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특약사항에계약서 특약사항에묵시적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작성한다면 유효하지 않은 특약사항이 됩니다. 이는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있고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되므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