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무조건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룸을 임차 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고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계약서만 간단하게 쓰고 집주인의 조건사항이 많고 임차인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원룸 임대차계약만 하고 살면서 원룸이 잘못되어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에 임대차계약 기간전에 원룸건물이 잘못되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신청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혹 원룸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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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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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발생하지 말라는 것인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경우 그 신청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간 만료 후 1-2주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연장이 되거나 연장되지 않았다면 현재 계약이 만료된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