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무조건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원룸을 임차 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고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계약서만 간단하게 쓰고 집주인의 조건사항이 많고 임차인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원룸 임대차계약만 하고 살면서 원룸이 잘못되어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에 임대차계약 기간전에 원룸건물이 잘못되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신청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혹 원룸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