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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원룸 월세 연체로 인해 중도 계약해지 가능한지요?

원룸을 임대했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월세도 잘 납부하지 않고 자꾸 연체되는 상황에서 중도에 원룸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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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29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달이상 연체하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 보내시고 다음진행하세요

    보증금을 다까먹기전에 조치를 하는게 좋습니다

    보증금 다까먹으면 더내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2기에 월세를 연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기는 두달 연속 연체를 말하며 납입일이 지나 입금하였거나, 연속되지 않은 연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기 연체를 할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힐수 있으며보증금 반환을 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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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누적 2개월 연체시에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집을 나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는 연속해서 2달치 월세를 미납하는 것이 아니어도 되고 단지 2달치 월세의 금액이 미납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일 경우 8월달 30만원 미납, 10월달 30만원 미납일 경우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 전 임차인이 일부금액을 지급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하기 전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월세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임의로 정한 날짜까지 월세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알림)을 보내어 계약해지에 대해 두번 정도알립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부를 안할 경우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