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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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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임대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주인과 상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임대인이 별도의 의사표현을 안해도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건가요?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 한달전에 임대인과 계약 연장 여부를 주인과 상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임대인이 별도의 의사표현을 안하고 임차인이 먼저 연락해서 연장에 대해서 상의하려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임대차보호법상의 법 조항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고

    그 특약이 묵시적 갱신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면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그러한 해석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