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해지시 특약사항이 더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묵시적계약 상태로 5월 중순 계약만료 예정인데 2월달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사유는 처음 계약 당시와 구조가 변경됐고, 그로인해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든점이 사유 입니다.
계약서 확인해보니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해당사항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기본 계약사항 외에 특약사항에 “만기 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럴땐 특약사항이 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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