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해지시 특약사항이 더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묵시적계약 상태로 5월 중순 계약만료 예정인데 2월달에 방을 빼려고 합니다.
사유는 처음 계약 당시와 구조가 변경됐고, 그로인해 일조량이 현저히 줄어든점이 사유 입니다.
계약서 확인해보니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해당사항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기본 계약사항 외에 특약사항에 “만기 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럴땐 특약사항이 더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책임이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탓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약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선 해당 특약이 유효하고 우선적용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