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중도계약 해지 집주인과의 마찰입니다
제가 원룸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그냥 나갈려고 계약서를 읽어보니 특약사항에
양 당사자는 합의된 임대료2개월(1개월에 30만원)과 제반경비를 위약벌로 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있어서 60+@라고 생각하고 임대인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무슨 민법에 나와있다고 하시면서 남은6개월1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럴거면 계약서가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특약대로만 지불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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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과 별개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민법보다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