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월세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09월 만기]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 위해 [25년 0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최근 6월에 미리 작성했습니다. 집주인과의 합의를 했고, 이에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했습니다. 집주인도 계약 완료 사실을 통보 받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3일 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변경할 경우의 조건은 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계약내용 : 2년 전 3000/25로 계약 (동일 내용으로 1년마다 연장), 당시 계약금 300
임대인이 파기할 경우, 저는 2년전에 납부한 계약금의 배액인 300만원을 합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 계약인 상황이어서 보증금 3000의 배액인지 계약금 300의 배액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를 빼고 재계약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오피스텔이 경매나 압류로 넘어갈 경우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매각해 상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금액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겠으나,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