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금 지연시 임대인이 계약파기할 수 있나요?

2022. 07. 23. 17:35

저는 현재 오피스텔계약해서 살고있는 임차인이에요.

1년 계약했고, 만기가 되기 두달전 계약연장했구요.

전세계약갱신청구로 5프로(800만원)를 22일 입금했어여야하는데 완전 깜빡잊고서 바로 다음날인 23일에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하루 늦었으니 계약을 파기하시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이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집과 오피스텔이 경매넘어가게 생겼는데 말도 안되는 규정때문에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세를받아 경매로 집을 넘길순 없잖습니까? 어찌보면 억울하시겠지만 저보다 다급하실순 없잖습니까. 제날에 입금이 안되었으니 이사계획잡으십시요 8백만원은 계좌주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무슨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가구요.. 지금 이 집이 시세에 맞지않는 가격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는데 그게 무슨말일까요?

그리고 제가 하루늦게 입금했으니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상 2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1년계약만 했어서 2년이 되지않은 상태거든요. 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해제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닥 ㅗ할 것입니다.

2022. 07.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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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갱신청구에 따른 증액금을 단 하루 연체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임대인의 내용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사정에 기반한 일방적인 주장 을 하는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2022. 07.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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