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특약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월세 인상을 요구 받아 거절해서 새로 계약 종료일이 설정되었습니다. 특약 내용은 종료일 이전 퇴거시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월세,관리비,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낸다 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방을 빨리 내놓고 계약일 이전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비는 누가 내야 하는거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의 특약 사항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강행 규정에 의해 무효라서 임대인이 내야 한다는 의견과 특약 내용대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대로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위반의 무효에 대해서는 위 특약의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적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