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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존감높은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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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묵시적 갱신일때 질문..

계약서 특약사항이에요

1. 임차인은 만기이전퇴실시 부동산에 방을내놓고 다른세입 자로 대체한후 퇴실한다.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청소비부 담)

2. 임차인은 만기시점 두 달전 퇴거통보가 없을시 자동연장 (계약기간동일)로 본다.

"특약사항 1"에 만기이전 퇴실시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 놓고 다른 세입자를 구한 후 퇴실한다고 되어있는데, 묵시 적 갱신때 퇴실한다면 (퇴실 3개월 전에 통보)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수수료 납부랑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거에 해당 안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청소비에 대해서 부담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