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 퇴실 다음 계약자가 매매일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1년만 살고 퇴실합니다.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매매 계약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 해야하나요?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1. 임차인은 퇴실하기 3개월 전에는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주기로 하며 만기전 퇴실시 후임대차계약완성후 퇴실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가 포함 되는건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하니 매매든 상관 없고 만기전퇴실 이라는 글이 있고 제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문언만으로는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계약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자면, 매매의 경우에는 퇴실에 관하여 약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약사항이 적용도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특약 기재를 고려할 때 다음 계약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그러한 매매 계약의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위 특약 내용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약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중도 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