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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시원한참나무
갑자기시원한참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22
    Q. 만기 전 퇴실 다음 계약자가 매매일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월세 계약으로 살고있다가 1년만 살고 퇴실합니다.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매매 계약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부담 해야하나요?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임차인은 퇴실하기 3개월 전에는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주기로 하며 만기전 퇴실시 후임대차계약완성후 퇴실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라고 적혀있는데 ‘후임대차계약’에 매매가 포함 되는건가요?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하니 매매든 상관 없고 만기전퇴실 이라는 글이 있고 제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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