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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활달한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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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전 퇴실시 중개보수는 협의.?

최초 전세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사정으로 중도퇴실하게 됬습니다 전세계약당시 특약으로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전세중개보수를 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임대인이 매매를 원한다고 하시며 문자로 매매시 중개보수는 본인이 낸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매매하게되면 중개보수 전액 임대인이 내는건가요? 아니면 전세중개보수만큼 임차인이 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원하고 본인이 내겠다고 하였다면 해당 특약이 다음 임차인을 위한 중개 보수에 국한된다고 해석되는 한 임차인이 매매 중개 수수료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의 경우 중개보수는 전액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명시된 중개보수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매매에 관련하여서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