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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중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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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과 특약사항에 대해서

계약만료 전 6개월 ~ 2개월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말 없을 시에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특약사항에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 임대인은 재계약 여부를 말해야 하며 아무 말 없을 시 이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한다. 그 후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6개월 - 2개월 사이에 아무 말 없어도 저 특약사항대로 재계약이 되고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없다고 생각하고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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